
주식회사 동은
비타민미네랄믹스-FT
공유하기
제품 정보
- 품목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12개월
- 품목제조번호
- 20090360291397
- 포장재질
- 내피-PE/AL/PE, 박스-종이
- 허가일자
- 2025-01-16
- 최종수정일자
- 2025-01-18
- 제품형태
- 미백색~황색의 분말 및 결정성 분말
- 용법
-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의료용식품에 영양강화용으로 적량 사용(*단, 본제품은 영양강화의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첨가제의 용도 이외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제품 단독으로 영양강화제 및 의약품의 용도로 소분 및 판매하여서도 아니된다.) *판토텐산칼슘의 사용량은 칼슘으로서 식품의 1%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인 경우는 해당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니코틴산아미드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육 2. 선어패류(고래고기를 포함한 신선한 어패류를 말한다) *이산화규소는 고결방지제 및 여과보조제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고결방지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 1. 분말유크림(자동판매기용에 한함):1%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자동판매기용에 한함):1%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3. 식염:2%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2% 이하) 4. 기타식품 : 2% 이하 *황산동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포도주의 경우 황산동의 사용량은 동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포도주:1mg/kg 2. 시리얼류 3.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4. 특수의료용도등식품 5.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6. 건강기능식품
원재료
16개- 산화마그네슘
- 비타민 E 혼합제제분말
- 산화아연
- 분말비타민B12혼합제제
- 분말비타민A혼합제제
제조사 정보
제조사
전문 분야
동일 제조사 제품
데이터 출처 및 정합성 고지
풀릭스 허브에 게재된 제조사 및 제품 정보는 공공데이터법 제3조(국가기관 등의 의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나라) 등 국가 행정기관이 대외 공개한 공식 공공 API 데이터입니다. 당사는 산업 정보 제공 및 공익적 편의를 목적으로 정부 부처가 제공한 원본 행정 데이터를 연동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정합성 등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링크를 통해 정보의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수정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