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바분말
제조사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공유하기
상품 정보
- 상품 유형
- 서류가공품
- 품목보고번호
- 2017046340257
- 소비기한
- 12개월
- 제품 형태
- 제품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진 카사바분말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한다.
- 용법
- 식용
- 신고일자
- 2024-01-29
- 최종수정일자
- 2024-01-31
원재료 정보
1개에스쿨렌타마니호트덩이뿌리
제조사 정보
제조사
전문 분야
유사 상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안전부, 식품안전나라
제조사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공유하기
에스쿨렌타마니호트덩이뿌리
전문 분야
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안전부, 식품안전나라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
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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