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닐라향 2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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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유형
혼합제제
품목보고번호
20230465612187
소비기한
해당없음
제품 형태
바닐라 특유의 향을 가진 미황색~황색의 액체
용법
식품 및 가공식품 등의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한다.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 품, 유함유가공품: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 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캠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이하카라멜색소I은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2.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3.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4. 커피5. 고춧가루, 실고추6. 김치류7. 고추장, 조미고추장8.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카라멜색소IV은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2.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3.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4. 커피5. 고춧가루, 실고추6. 김치류7. 고추장, 조미고추장8.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신고일자
2026-04-22
최종수정일자
2026-07-14

판매처별 구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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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정보

3개
  • 주원료에 부원료를 미리 섞은 형태

    주원료에 안정화와 분산을 돕는 부원료를 미리 섞어둔 것을 뜻하는 표기로, 원료명이 아니라 배합 형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실제 성분은 앞에 붙은 원료명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향과 색소를 녹이는 용매

    물과 기름 모두에 잘 섞이는 액체로, 향료와 색소를 녹이고 습기를 유지시키는 데 쓰이는 제조용 부원료입니다. 사용 가능한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 원료를 추출·용해하는 식용 알코올

    발효로 만든 식용 에탄올로, 원료에서 성분을 뽑아내는 추출 용매나 살균 목적으로 쓰이는 제조용 부원료입니다. 대부분 공정 중 증발하나, 알코올을 피해야 한다면 잔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사 정보

제조사

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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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안전부,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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