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닐라향 25335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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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 상품 유형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 20230465612187
- 소비기한
- 해당없음
- 제품 형태
- 바닐라 특유의 향을 가진 미황색~황색의 액체
- 용법
- 식품 및 가공식품 등의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한다.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 품, 유함유가공품: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 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캠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이하카라멜색소I은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2.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3.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4. 커피5. 고춧가루, 실고추6. 김치류7. 고추장, 조미고추장8.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카라멜색소IV은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2.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3.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4. 커피5. 고춧가루, 실고추6. 김치류7. 고추장, 조미고추장8.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 신고일자
- 2026-04-22
- 최종수정일자
- 2026-07-14
판매처별 구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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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정보
3개주원료에 부원료를 미리 섞은 형태
주원료에 안정화와 분산을 돕는 부원료를 미리 섞어둔 것을 뜻하는 표기로, 원료명이 아니라 배합 형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실제 성분은 앞에 붙은 원료명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향과 색소를 녹이는 용매
물과 기름 모두에 잘 섞이는 액체로, 향료와 색소를 녹이고 습기를 유지시키는 데 쓰이는 제조용 부원료입니다. 사용 가능한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료를 추출·용해하는 식용 알코올
발효로 만든 식용 에탄올로, 원료에서 성분을 뽑아내는 추출 용매나 살균 목적으로 쓰이는 제조용 부원료입니다. 대부분 공정 중 증발하나, 알코올을 피해야 한다면 잔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사 정보
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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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안전부,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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