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향 2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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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유형
향료
품목보고번호
20230465612196
소비기한
해당없음
제품 형태
치즈 특유의 향을 가진 미황색~황갈색 의 액체
용법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 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캠슐류 : 1% 이하 5. 건강기능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이하) 6. 기타식품 : 2% 이하 프로피온산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1. 빵류 : 2.5g/kg 이하 2. 치즈류:3.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슘 또는 소브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 산 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3. 잼류: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 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 시안식향산 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4. 착향의 목적
신고일자
2026-07-03
최종수정일자
2026-07-04

판매처별 구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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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정보

2개
  • 향을 내기 위해 넣는 원료의 통칭

    제품에 향을 내기 위해 넣는 원료를 통칭하는 표기로, 천연과 합성이 모두 이 이름으로 표시될 수 있는 식품첨가물입니다. 구체적인 조성은 알 수 없으므로 향에 민감하다면 제조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공 처리를 거친 식용 유지

    식물성 기름에 경화·분획·혼합 등의 가공을 거쳐 물성을 조절한 유지를 통칭하는 원료로, 어떤 기름을 어떻게 가공했는지는 제품마다 다릅니다. 경화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 생길 수 있어 지방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사 정보

제조사

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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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마크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안전부,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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