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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불고기맛 부어스트A
제조사
낙원식품공유하기
상품 정보
- 상품 유형
- 소시지
- 용량
- 240g
- 품목보고번호
- 2002026201316
- 소비기한
- 냉장시(-2℃~10℃) 제조일로부터 10일, 냉동시(-18℃이하) 제조일로부터 180일
- 신고일자
- 2003-08-13
- 최종수정일자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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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불고기맛 부어스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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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별 구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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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정보
17개비타민B1이 풍부한 육류
단백질과 비타민B1이 풍부한 육류로, 조리용과 가공식품 원료로 쓰이는 식품 원료입니다. 종교적 식단에 따라 피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원료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간장을 배합한 원료
발효 간장과 산분해 간장 등을 배합한 원료로, 조성이 제품마다 다릅니다. 대두와 밀에서 유래할 수 있고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고기를 추출해 가공한 원료
소·돼지·닭 등의 고기를 추출해 가공한 원료로, 감칠맛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료는 제품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가 특정되지 않은 설탕류
설탕류이나 세부 분류가 특정되지 않은 당류에 붙는 표기로, 단맛을 내는 식품 원료입니다. 구체적인 종류는 제품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미 목적으로 배합한 액상 가공품
여러 원료를 배합해 만든 액상 조미 가공품으로, 다른 제품의 원료로도 쓰이는 식품 원료입니다. 나트륨과 당 함량이 높을 수 있고 알레르기 유발 원료가 포함될 수 있어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L-글루타민산나트륨
피페린이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
후추 열매를 말려 만든 향신료로, 피페린 성분이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식품 원료입니다.
알리신을 함유한 향신 채소
특유의 매운맛과 향을 내는 향신 채소로, 황을 포함한 알리신 등의 성분이 특징인 식품 원료입니다. 공복에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고,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다량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열하면 단맛이 강해지는 채소
황을 포함한 성분이 매운맛을 내는 채소로, 가열하면 단맛이 강해지는 기본 식품 원료입니다.
과일·채소를 가공한 제품 유형
과일이나 채소를 가공한 제품에 붙는 식품 유형 분류로, 원료명이 아니어서 어떤 과채가 쓰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원료는 제품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를 녹이고 농도를 맞추는 용매
먹는물에서 불순물과 미생물을 걸러낸 물로, 가루 원료를 녹이거나 액상 제품의 농도를 맞추는 데 쓰이는 용매입니다. 영양 기능이나 생리적 작용은 없습니다. 성분표 최상단에 표기된 경우 제품 내 함량이 가장 높다는 의미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해 정제한 소금
바닷물이나 원염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염화나트륨 순도를 높인 소금으로, 맛을 조절하고 전해질을 공급하는 기본 식품 원료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한다면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도를 높인 흰 설탕
불순물을 제거해 정제도를 높인 설탕으로, 맛과 색에 영향을 덜 주어 널리 쓰이는 기본 식품 원료입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므로 당 섭취 조절이 필요하다면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첨가물을 미리 배합한 원료
두 가지 이상의 식품첨가물을 미리 배합해둔 원료로, 배합 편의를 위해 쓰이는 제조용 부원료입니다. 어떤 첨가물이 들어갔는지는 별도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L-글루타민산나트륨제제
당류를 주원료로 가공한 제품 유형
설탕이나 당류를 주원료로 가공한 제품에 붙는 식품 유형 분류로, 원료명이 아니라 분류명입니다. 당 함량이 높을 수 있어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분류에 없는 가공식품 유형
식품 유형 분류상 다른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가공식품에 붙는 표기로, 원료명이 아니라 분류명입니다. 구체적인 성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양정보
상품 내용량 240g
총 내용량당
396kcal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 영양성분 | 함량 |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
|---|---|---|
| 나트륨 | 1368mg | 68% |
| 탄수화물 | 9.6g | 3% |
| 당류 | 1.2g | 1% |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조사 정보
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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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안전부, 식품안전나라






